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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대행사업비는 손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지방공기업의 대행사업비는 손금인가?2. 최신 회답1993.03.3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그 대행사업비는 지방공기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공기업이 국가 등의 사업을 대행하며 지출한 사업비가 손금인지 물었다. 그 대행사업비는 지방공기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공기업법의 제 규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법인46012-815

지방공기업이 국가 등의 사업을 대행하며 지출한 사업비가 손금인지 물었다. 그 대행사업비는 지방공기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공기업법의 제 규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한 경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법인46012-536

지방공기업이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대행하며 지출한 사업비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행사업비는 지방공기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공기업법의 제 규정에 따라 사업을 대행하며 지출한 비용을 전제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