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보환경연구원에 낸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75회신일 1993.02.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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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2.05

해당 교육비 또는 연구비 명목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보환경연구원에 교육비나 연구비로 낸 금액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교육비 또는 연구비 명목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과학기술처 장관으로부터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에 지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단법인 정보환경연구원은 과학기술처 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다. 해당 연구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 명목으로 기부금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과학기술처 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 받은 사단법인 정보환경연구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과학기술처 장관으로부터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허가받은 사단법인 정보환경연구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단법인 정보환경연구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과학기술처 장관으로부터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허가받은 사단법인 정보환경연구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5 (1993.02.05 회신), "정보환경연구원에 낸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9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969)
원 제목
정보 환경 연구원에 교육비,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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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