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여러 계좌의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3-83회신일 1993.02.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계좌의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2.24

주식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은 각 증권회사 단위로 이동평균법을 적용한다.

외국법인이 여러 증권회사에서 거래한 동일 종목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은 각 증권회사 단위로 이동평균법을 적용한다. 동일 종목의 주식을 여러 증권회사 계좌에서 취득·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3의3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3조의3 (외국법인에 대한 증권회사등의 원천징수) 법 제59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유가증권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당해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제86조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이동평균법에 준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동일 종목의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 여러 증권회사에 주식매매 거래계좌를 개설했다. 각 계좌를 통해 해당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동일 종목의 주식을 여러 증권회사에 주식매매 거래계좌를 개설하여 취득, 양도하는 경우에, 주식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은 각 증권회사 단위별로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법인이 동일 종목의 주식을 여러증권회사에 주식매매 거래계좌를 개설하여 취득,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2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주식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은 각 증권회사 단위별로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여러 증권회사 계좌에서 동일 종목의 주식을 취득·양도할 때 주식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123조의 3에 따른 취득가액은 각 증권회사 단위별로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83 (1993.02.24 회신), "여러 계좌의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9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904)
원 제목
외국법인의 주식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의 이동평균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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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