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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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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뿐이고 별도의 사실상 귀속자가 있으면 그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뿐이고 별도의 사실상 귀속자가 있으면 그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판단이 아닌 일반 원칙을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으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2. 아울러 사업자등록증 세법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나 지방청 민원상담실에서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 대상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회답
1.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할 수 없으나, 과세 대상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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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2 (<time datetime="1993-02-20">1993.02.20</time> 회신), "명의자와 실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20)
- 원 제목
-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