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명의자와 실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1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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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자와 실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을 물었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실귀속자는 임대차계약, 거래내용, 비용부담과 증빙·거래정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 대상 행위 또는 거래의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이다. 구체적인 귀속 판단에는 임차인 간 거래와 비용부담 사실 등이 관련된다.

질의요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누구인지는 임대차계약의 내용, 임차인간의 거래내용, 비용부담사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거래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행위 또는 거래의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는지.

회답

1.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2.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누구인지는 임대차계약의 내용, 임차인간의 거래내용, 비용부담사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거래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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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19 (<time datetime="1995-07-29">1995.07.29</time> 회신), "명의자와 실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5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553)
원 제목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 세금계산서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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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