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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기술료는 언제 발생한 금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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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은 대가의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감면대상 기간 중 발생한 기술료이다.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료의 감면대상 범위를 물었다. 감면대상은 대가의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감면대상 기간 중 발생한 기술료이다. 외자 도입법에 따라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 계약 내용에 따른 지급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자 도입법에 따라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 계약 내용에 의하여 기술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 계약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 감면대상 기술료란 그 대가의 지급시기와는 관계없이 감면대상 기간 중에 발생된 기술료만을 뜻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3년 09월 27일자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과 같은 당청의 기 회신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22601-106, 1992.03.02
외자 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 계약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 기술료란 그 대가의 지급시기 와는 관계없이 감면대상 기간중에 발생된 기술료만을 뜻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자 도입법에 따라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 계약 내용에 의하여 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 감면대상 기술료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 국이22601-106, 1992.03.02
외자 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 계약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 기술료란 그 대가의 지급시기 와는 관계없이 감면대상 기간중에 발생된 기술료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자도입법 제23조 폐지·구법 폐지
- 도입법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입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이22601-106 감면대상 기술료의 발생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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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4-475 (<time datetime="1993-10-06">1993.10.06</time> 회신), "감면대상 기술료는 언제 발생한 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6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647)
- 원 제목
-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 감면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