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감면대상 기술료의 발생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106회신일 세목 국제조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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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면대상 기술료의 발생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감면대상기간 중 발생한 기술료만 감면대상이다.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감면대상 기술료의 범위를 물었다.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감면대상기간 중 발생한 기술료만 감면대상이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자도입법에 따라 신고된 기술도입계약 내용에 의해 기술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감면대상 기술료라 함은 그 대가의 지급시기와는 관계없이 감면대상기간 중에 발생된 기술료만을 뜻함

본문(원문)

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기술도입계약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 기술료라 함은 그 대가의 지급시기와는 관계없이 감면대상기간 중에 발생된 기술료만을 뜻한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감면대상 기술료의 범위.

회답

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기술도입계약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 기술료라 함은 그 대가의 지급시기와는 관계없이 감면대상기간 중에 발생된 기술료만을 뜻한다.

  • 외자도입법 제23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24조 폐지·구법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106 (<time datetime="1992-03-02">1992.03.02</time> 회신), "감면대상 기술료의 발생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6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629)
원 제목
감면대상 기술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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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