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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은 누가 신청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면은 공공사업시행자가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의 감면 요건과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감면은 공공사업시행자가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공사업시행자가 신청하면 양도자는 별도로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관련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다. 이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공공사업용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사업시행자가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중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은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1232, 1992.05.1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거주자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 사업용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양도자의 감면신청은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1232, 1992.05.19
정제 정리
질의
1.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2. 공공사업용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의 감면을 받으려면 누가 신청해야 하는지.
회답
1.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은 질의회신문(재일01254-1232, 1992.05.19)을 참조.
2. 거주자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 공공사업시행자가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함. 이때 양도자는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232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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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372 (<time datetime="1993-12-09">1993.12.09</time>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은 누가 신청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93)
- 원 제목
- 거주자가 공공사업용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 시 감면받기 위한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