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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도로용지는 공공용지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추가 획득한 도시계획 도로용지는 공공용지에 포함된다.
국민주택건설사업자가 추가 획득한 도로용지가 공공용지인지 물었다.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추가 획득한 도시계획 도로용지는 공공용지에 포함된다. 국민주택 건설의 사업시행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한다.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해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 승인을 받고 도로용지를 추가 획득했다.
질의요지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국민주택건설사업자가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여 국가 등에 기부체납 조건부로 사업시행 승인을 받아 추가 획득한 도로용지는 공공용지에 포함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148, 1992.05.1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148, 1992.05.12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사업자가 추가로 획득한 도로용지가 공공용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국민주택건설사업자가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 승인을 받아 추가 획득한 도로용지는 공공용지에 포함됩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148, 1992.05.12.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148 부득이한 미거주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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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4466 (<time datetime="1993-12-15">1993.12.15</time> 회신), "기부채납 도로용지는 공공용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27)
- 원 제목
- 국민주택건설사업자가 추가로 획득한 도로용지가 공공용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