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어떤 업종의 중소기업 통합이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98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떤 업종의 중소기업 통합이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중소기업 통합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업종을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507, 1992.10.05.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합병장려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통합에 의거 사업용 부동산을 신설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합병권장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합병장려업종으로 정한 업종으로서 동일업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507, 1992.10.0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507, 1992.10.05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통합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업종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507, 1992.10.0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980 (<time datetime="1993-09-16">1993.09.16</time> 회신), "어떤 업종의 중소기업 통합이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18)
원 제목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업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