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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농지 등이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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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이 이미 회신한 재삼46014-3629 사본을 참고하도록 답변하였다.
농지 등이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당청이 이미 회신한 재삼46014-3629 사본을 참고하도록 답변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기존 회신에 제시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등은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으로서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재삼46014-3629, 1993.10.18자로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46014-3629, 1993.10.18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 해당 여부.
회답
당청에서 재삼46014-3629, 1993.10.18자로 이미 회신하였으므로 그 사본을 참고합니다.
· 재삼46014-3629, 1993.10.1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3629 어떤 농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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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056 (<time datetime="1993-11-15">1993.11.15</time> 회신), "어떤 농지 등이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96)
- 원 제목
-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