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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용 농산물 종자와 농업용 기계는 영세율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자 수입판매는 과세되고 별표 1에 없는 농업용 기계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미가공식료품이 아닌 농산물 종자와 농업용 기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자 수입판매는 과세되고 별표 1에 없는 농업용 기계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업용 기계의 영세율은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 1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농산물 종자를 수입해 판매하는 경우다. 농업용 기계의 영세율 적용 여부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종자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계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함.
본문(원문)
1.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종자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조세감면 규제법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계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 1에 열거된 것에 한하며, 동 규정 시행규칙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계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가공 식료품이 아닌 농산물 종자를 수입·판매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및 농업용 기계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종자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조세감면 규제법 제73조 제4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계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 1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 별표 1에 열거되지 아니한 농업용 기계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규제법 제73조제4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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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70-2100 (<time datetime="1993-08-30">1993.08.30</time> 회신), "비식용 농산물 종자와 농업용 기계는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83)
- 원 제목
- 미가공 식료품이 아닌 농산물 종자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