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국민주택 규모는 어떻게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국민주택 규모는 어떻게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포함한 국민주택의 규모와 종류를 물었다. 원문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고 회신문은 재부가22601-260, 1991.02.27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면제는 국민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며, 국민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이나,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22601-260, 1991.02.27)을 참조.

붙임 :

※ 재부가22601-260, 1991.02.27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규모 및 종류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부가22601-260, 1991.02.2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260 공익목적단체의 일시적 공급은 면세되나?
  • 재부가22601-26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1 (<time datetime="1993-02-04">1993.02.04</time> 회신),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국민주택 규모는 어떻게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82)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및 종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