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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란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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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란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계 등 비사업자와 면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재활용 폐자원 등을 처분하는 자를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의 범위를 물었다. 가계 등 비사업자와 면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재활용 폐자원 등을 처분하는 자를 말한다. 재활용 폐자원 등을 독립적으로 공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상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 함은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하는 가계 등 비사업자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처분하는 자 등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 함은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하는 가계등 비사업자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처분하는 자동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상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의 의미.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 제1항의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지 않는 가계 등 비사업자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처분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0 (<time datetime="1993-02-25">1993.02.25</time>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란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51)
원 제목
조세감면규제법상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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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