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국민주택의 면세 규모와 종류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민주택의 면세 규모와 종류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규모와 종류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부가22601-260, 1991.02.27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면제는 국민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며, 국민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m2이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m2이하이며,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22601-260, 1991.02.27)을 참조.

붙임 :

※ 재부가22601-260, 1991.02.27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규모와 종류.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22601-260, 1991.02.27)을 참조.

붙임:

※ 재부가22601-260, 1991.02.2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260 공익목적단체의 일시적 공급은 면세되나?
  • 재부가22601-26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 (<time datetime="1993-01-08">1993.01.08</time> 회신), "국민주택의 면세 규모와 종류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35)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및 종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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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