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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기부금 규정을 중복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2회신일 1993.01.12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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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립학교 기부금 규정을 중복 적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1.12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1.12

두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사립학교에 지출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 기부금에 두 규정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과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이 선택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기부금을 지출했다. 해당 기부금에 적용할 두 규정의 관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과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사립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관련 규정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과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전8913 심판결정
    2024.09.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2중3655 심판결정
    2003.09.06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3서0365 심판결정
    2003.08.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2 (1993.01.12 회신), "사립학교 기부금 규정을 중복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18)
원 제목
법인이 사립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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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