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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상각과 특별상각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82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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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시상각과 특별상각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상각이 동시에 적용되면 중복 적용할 수 있지만 일반감가상각비는 계상할 수 없다.

첨단기술설비에 30% 일시상각과 특별상각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상각이 동시에 적용되면 중복 적용할 수 있지만 일반감가상각비는 계상할 수 없다. 연구시험용시설의 최저한세 대상액은 일시상각액에서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을 뺀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자ㆍ전기업종 제조업 내국법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첨단기술설비를 취득해 연평균 매일 18시간 이상 사용한다. 연구시험용시설에는 90% 일시상각을 적용받는다.

질의요지

전자ㆍ전기업종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생산성향상을 위한 첨단기술설비를 취득하고 연평균 매일 18시간 이상 사용함에 따라 30%일시상각(국산기자재는 50%일시상각)과 특별 상각이 동시에 적용되는 때에는 중복적용 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전자ㆍ전기업종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6의2호에 해당하는 생산성향상을 위한 첨단기술설비를 취득하고 연평균 매일 18시간 이상 사용함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30%일시상각(국산기자제는 50%일시상각)과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각이 동시에 적용되는 때에는 그 중복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세법에 의한 일반감가상각비는 계상할 수 없는 것이고,

2. 연구시험용시설을 취득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90%일시상각을 적용받는 경우, 같은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를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대상이 되는 감가상각비는 일시상각액에서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생산성 향상을 위한 첨단기술설비의 30%일시상각과 특별상각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연구시험용시설의 90%일시상각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대상 감가상각비.

회답

1. 30%일시상각과 특별상각이 동시에 적용되면 중복 적용할 수 있으나 법인세법에 따른 일반감가상각비는 계상할 수 없다.

2. 90%일시상각을 적용받는 경우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이 되는 감가상각비는 일시상각액에서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전017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8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28 (<time datetime="1993-12-06">1993.12.06</time> 회신), "일시상각과 특별상각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78)
원 제목
내국법인이 30%일시상각과 특별 상각을 중복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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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