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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수출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외화수입금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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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출대금은 외화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외 자회사에 직수출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대금이 외화수입금액인지 물었다. 해당 수출대금은 외화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화수입금액은 외화획득사업자가 그 사업을 매개로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인은 1993.03.25 같은 내용을 질의하였고, 이 건은 1993.11.09 접수되었다. 해외 자회사에 직수출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외화수입금액이라 함은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해외 자회사에 직수출형식으로 수출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취득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1993.11.09 접수된 이건 귀 질의는 귀하께서 1993.03.25 질의한 내용과 같은 건으로 별첨 기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819(1992.12.3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외화수입금액이라 함은 동령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자가 외화획득사업의 매개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 동령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외화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 자회사에 직수출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취득하는 경우 외화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993.11.09 접수된 질의는 1993.03.25 질의한 내용과 같은 건으로 기 회신문을 참조합니다.
※ 법인22601-2819(1992.12.3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외화수입금액은 같은 영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화획득사업의 매개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질의의 경우 같은 영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외화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819 가스공사가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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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25 (<time datetime="1993-11-20">1993.11.20</time> 회신), "직수출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외화수입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70)
- 원 제목
-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취득한 직수출대금이 외화수입금액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