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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포기자와 재배정자가 특수관계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당사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주인수권 포기자와 재배정자가 특수관계인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두 당사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이를 재배정 받은 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상황이다. 특수관계 해당 여부와 그에 따른 증여세 과세방법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이를 재배정 받은 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될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특수관계자의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93, 1992.01.1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93, 1992.01.13
정제 정리
질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이를 재배정 받은 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의 과세방법.
회답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이를 재배정 받은 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될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특수관계자의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93, 1992.01.13) 내용을 참조.
붙임:
※ 재일01254-93, 1992.01.1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93 특수관계자에게 실권주를 재배정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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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770 (<time datetime="1993-03-29">1993.03.29</time> 회신), "신주인수권 포기자와 재배정자가 특수관계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2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299)
- 원 제목
- 신주인수권를 포기한 자와 재배정 받은 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