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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실권주를 재배정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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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당사자가 규정상 특수관계자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주인수권 포기자와 재배정받은 자가 특수관계자일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두 당사자가 규정상 특수관계자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있고 이를 재배정받은 자가 있다. 두 당사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이를 재배정 받은 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될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특수관계자의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 1.2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일01254-2268, 1991.07.3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신주 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이를 재배정받은자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될 때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특수관계자의 해당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2268, 1991.07.30
정제 정리
질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이를 재배정받은 자가 특수관계자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귀문 1.2에 관하여는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68, 1991.07.30을 참조함.
2. 두 당사자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면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268 취득·양도 기준시가가 같으면 어떻게 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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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93 (<time datetime="1992-01-13">1992.01.13</time>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실권주를 재배정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8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877)
- 원 제목
- 신주인수권를 포기한 자와 재배정 받은 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