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가족끼리 재산을 교환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09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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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족끼리 재산을 교환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끼리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교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다르면 그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이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때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때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봅니다.

다만,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않은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092 (<time datetime="1991-10-04">1991.10.04</time> 회신), "가족끼리 재산을 교환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9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903)
원 제목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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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