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17,142,000원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1995전2533의결일 1995.11.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17,142,000원인지 여부(경정)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1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11.10

천안세무서장이 95.4.16 청구인에게 한 89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 9,011,100원의 부과처분은 그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양도차익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17,142,000원을한도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실지양도가액이 17,142,000원으로 볼 수 있고 이 금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보다 적으므로 이를 양도차익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지양도가액이 17,142,000원으로 볼 수 있고 이 금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보다 적으므로 이를 양도차익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함.

이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청구인은 74.12.30 취득한 경기도 광명시 OO동 O OOOO 임야 2,857㎡(이중 청구인지분은 3분의 2이며 이를 이하에서 “쟁점토지”라 한다)를 89.11.15 광명시에 소유권이전 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광명시에 협의수용된 사실을 인정,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하고 95.4.16 청구인에게 위 감면양도소득세(산출세액) 25,030,83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동 방위세 9,011,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3 심사청구를 거쳐 95.8.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첫째 쟁점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가 89.11.15 된 것일뿐 87년도에 수용되어 잔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그 양도시기는 87년도라 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일(95.4.16) 현재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된 것인 만큼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둘째 설사,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취소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광명시와의 거래로서 실지양도가액이 17,142,000원임이 분명하고 또 기준시가로 산정한 양도차익(67,375,925원)이 위 실지양도가액을 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위 실지양도가액을 그 한도로 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재 산출한 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방위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첫째 쟁점토지는 광명시가 도로예정지로 지정하여 이를 매수하기로 하고 83.1.31 맺은 매매계약에 따라 청구인에게 대금을 일부지급한 후 잔금은 도로공사가 준공되어 그 면적이 확정된 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수원지방법원판결문에 의해 확인되므로 잔금청산일이 89.6.29 이후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89.11.15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이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둘째 심사청구시 직접 이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이 없었던 관계로 국세청장 의견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쟁점1)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17,142,000원인지 (쟁점2)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 주장대로 87년도로 인정할 경우 당초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넘겨 한 것이 되고 등기접수일(89.11.15)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 의하면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자산의 양도시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주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수용 및 대금청산(잔금수령)이 87년에 있었으므로 그 양도시기는 87년이라는 것이고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토지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이 89.11.15로 등재되어 있어 잔금수령이 실제로 87년도 중에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이 있지 아니하는한 그 양도시기는 전시한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접수일로 하여야 할 것인바, 당심에서 직접 광명시에 조회하는 등으로 사실조사를 한 결과, 매매계약은 83.1.31에 광명시장과 청구인 사이에 이루어졌으나 잔금지급은 89.6.29(수원지방법원판결일)와 89.11.15(광명시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이에 있었음이 명백한 반면 쟁점토지 대금청산이 87년중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87년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의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같은법 제45조제1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기준시가에 의할지라도 계산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상 실지양도가액을 그 한도로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 92누11886, 92.10.9, 국세청예규 재일46070-198, 93.2.1 같은 뜻임)2) 청구인은 89.11.15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처분청에 소득세법 소정의 자진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소득세법시행령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실지양도가액이 17,142,000원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더라도 17,142,000원을 한도로 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재 산출한 후 이를 이 건 방위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지양도가액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면첫째, 매수인인 광명시는 선급금 12,184,597원과 계약금 3,723,803원을 각각 81.12.23과 83.1.31 청구인에게 지급한 후 89.5.29자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잔금으로 1,233,599원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어 총 17,142,000원이 실지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런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위 판결문으로 확인된다. 둘째, 관련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대금중 잔금지급일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광명시조회공문(건설58342-1148, 95.9.28) 및 위 판결문의 내용에 의해 볼 때, 쟁점토지 대금중 잔금 1,233,599원은 89.6.29(수원지법판결일)부터 같은해 11.15(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중에 지급되었다고 추정된다. 그러므로 실지양도가액이 17,142,000원으로 볼 수 있고 이 금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67,375,925원 보다 적으므로 이를 양도차익으로 하여 이 건 방위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위 각항의 확인사실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전2533 (<time datetime="1995-11-10">1995.11.10</time> 의결),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17,142,000원인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398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398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