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장상 대지이나 실제 경작지는 농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0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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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장상 대지이나 실제 경작지는 농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지는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한다.

토지대장상 지목은 대지이나 실제 경작한 토지가 농지인지 물었다. 농지는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한다. 농지세 비과세·감면 및 소액 부징수 대상도 농지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대장상 지목은 계속 대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농지로 경작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지라 함은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 부징수의 경우를 포함) 토지를 말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106, 1992.05.07) 내용 참조.

2. 농지라 함은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 부징수의 경우를 포함) 토지를 말함.

붙임 :

※ 재일01254-1106, 1992.05.07

정제 정리

질의

토지대장상 지목이 계속 대지이나 실제로 농지로 경작한 경우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106, 1992.05.07) 내용 참조.

2. 농지라 함은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 부징수의 경우를 포함) 토지를 말함.

붙임 :

※ 재일01254-1106, 1992.05.0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106 1985년 양도자산에는 어느 시점의 세법을 적용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08 (<time datetime="1993-04-01">1993.04.01</time> 회신), "대장상 대지이나 실제 경작지는 농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9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968)
원 제목
토지대장상 지목이 계속 대지로 되어있으나 실제는 농지로 경작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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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