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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양도자산에는 어느 시점의 세법을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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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1985년 6월 4일 당시 규정을 적용한다.
1985년 6월 4일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1985년 6월 4일 당시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소득세법·시행령과 국세청 훈령 제946호를 적용하며 쟁송 결정은 그 사안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을 1985년 6월 4일 양도한 사안이다.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쟁송을 하는 경우의 결정 범위도 언급되었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산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자산을 양도한 1985.06.04 당시의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및 국세청 훈령 제946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산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것이며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도 당해 자산을 양도한 1985.06.04 당시의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및 국세청 훈령 제946호 (1985.05.01)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3. 또한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어 행정쟁송을 하는 경우 당해 쟁송에 대한 결정기관이 결정은 그 사안에 국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85.06.04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어떤 규정으로 계산하는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함.
2. 해당 자산을 양도한 1985.06.04 당시의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및 국세청 훈령 제946호(1985.05.01)를 적용하여 과세함.
3.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쟁송을 하는 경우 결정기관의 결정은 그 사안에 국한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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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106 (<time datetime="1991-04-26">1991.04.26</time> 회신), "1985년 양도자산에는 어느 시점의 세법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7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786)
- 원 제목
- 1985.06.04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