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업목적 복합건물 매매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24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목적 복합건물 매매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매매는 건설업에 따른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사업목적으로 신축한 복합건물을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매는 건설업에 따른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구체적인 추가 근거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목적으로 복합건물을 신축한 뒤 매매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업목적으로 신축한 복합건물의 매매 시에는 건설업으로써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27, 1990.11.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 3의 경우, 사업목적으로 신축한 복합건물의 매매시에는 건설업으로써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임.

붙임 :

※ 재일01254-2327, 1990.11.24

정제 정리

질의

사업목적으로 신축한 복합건물의 매매 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1.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27, 1990.11.24를 참조함.

2. 귀문 3의 경우 사업목적으로 신축한 복합건물의 매매 시에는 건설업으로써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24 (<time datetime="1993-03-08">1993.03.08</time> 회신), "사업목적 복합건물 매매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9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912)
원 제목
사업목적으로 신축한 복합건물의 매매 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