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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준공 전 토지에도 보유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어도 준공 전이면 건축물과 부수토지의 공제가 배제된다.
건축물 준공 전 토지와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토지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어도 준공 전이면 건축물과 부수토지의 공제가 배제된다. 자기 토지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으면 무허가 건물을 제외하고 공제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준공되지 않은 경우와 자기 소유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경우다.
질의요지
건축물이 준공되기 전 토지를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됨
본문(원문)
1. 건축물의 신축공사가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당해 건축물이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이며,
2. 귀질의 2)의 경우 자기소유의 토지위에 타인 소유의 건물(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 건물은 제외함)이 있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건축물이 준공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2. 자기 소유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경우 공제 여부.
회답
1. 건축물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건축물이 준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2. 자기 소유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따른 무허가 건물을 제외하고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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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02 (1993.03.04 회신), "건축물 준공 전 토지에도 보유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9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910)
- 원 제목
- 건축물이 준공되기 전 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