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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만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만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부수토지는 건물 정착면적에 시행령상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주택 한 채만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부수토지로써 건물정착면적에 도시지역 5배(그 외 지역 10배)이내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의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가 포합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인 질의회신문(재일46014-1903, 1993.07.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1903, 1993.07.07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회답
1.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부수토지는 건물의 정착면적에 지역별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한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2. 질의 2는 질의회신문 재일46014-1903(1993.07.07)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903 구 공장가액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일0125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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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599 (<time datetime="1993-12-24">1993.12.24</time> 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8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891)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1주택의 범위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