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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최신 회답1993.12.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만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만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부수토지는 건물 정착면적에 시행령상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4599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만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부수토지는 건물 정착면적에 시행령상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41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정해진 범위의 부수토지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