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위탁경작한 종중 묘답은 자경농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45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탁경작한 종중 묘답은 자경농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손 명의에서 문종 명의로 변경등기한 뒤 매각해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묘역관리인이 위탁경작한 종중 소유 묘답이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종손 명의에서 문종 명의로 변경등기한 뒤 매각해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묘답은 자경농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 소유 묘답을 종손 명의로 등기하고 묘역관리인에게 위탁경작했다. 이후 문종 명의로 적법하게 변경등기한 뒤 매각했다.

질의요지

종손명의로 등기하여 묘역관리인에게 위탁경작하던 묘답을 문종명의로 적법하게 변경등기 후 매각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1. 자경농지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106, 1992.05.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될수 없습니다.

붙임 :

※ 재일01254-1106, 1992.05.07

정제 정리

질의

묘역관리인이 위탁경작한 종중 소유 묘답이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자경농지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106, 1992.05.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에는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될 수 없습니다.

붙임: 재일01254-1106, 1992.05.0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106 1985년 양도자산에는 어느 시점의 세법을 적용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454 (<time datetime="1993-12-14">1993.12.14</time> 회신), "위탁경작한 종중 묘답은 자경농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8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862)
원 제목
묘역관리인이 위탁경작한 종중소유 묘답의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