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재개발로 한 주택을 철거한 뒤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양처분 고시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2주택 중 한 주택이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처분 고시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해당 요건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개 주택을 소유하던 자의 한 주택이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었다. 분양처분 고시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을 위하여 1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분양처분 고시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3508, 1993.10.1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3508, 1993.10.12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한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
회답
종전 질의회신문(재일46014-3508, 1993.10.1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3508 재개발로 한 주택 철거 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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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198 (<time datetime="1993-11-26">1993.11.26</time> 회신), "재개발로 한 주택을 철거한 뒤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8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827)
- 원 제목
- 2주택 소유자가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을 위하여 1주택을 양도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