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신고지는 어디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07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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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신고지는 어디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신고는 상속인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한다.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관할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신고는 상속인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여 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이다. 양도·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도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이며 상속받은 부동산이 양도소득에 따른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는 상속인별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중 양도및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은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날이 되는 것이며

3. 상속받은 부동산이 양도소득에 따른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는 상속인별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766, 1992.07.14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관할 및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양도 및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2.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3.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따른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는 상속인별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한다.

· 재일01254-1766, 1992.07.1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766 확정판결로 토지를 환매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071 (<time datetime="1993-11-16">1993.11.16</time> 회신), "상속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신고지는 어디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8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808)
원 제목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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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