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개발사업지구 편입 토지는 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78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발사업지구 편입 토지는 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취득 후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할 회신문은 재일46014-1903, 1993.07.07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ㆍ공공용지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종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46014-1903, 1993.07.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1903, 1993.07.07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46014-1903, 1993.07.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46014-1903, 1993.07.0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903 구 공장가액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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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786 (<time datetime="1993-10-27">1993.10.27</time> 회신), "개발사업지구 편입 토지는 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7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761)
원 제목
토지의 취득 후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