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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지구 편입 토지는 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직접적인 판정이 없고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취득 후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본문에는 직접적인 판정이 없고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1903, 1993.07.07 회신문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ㆍ공공용지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종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1903, 1993.07.07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여부.
회답
종전에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903, 1993.07.0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903 구 공장가액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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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사업지구 편입 토지는 공제 대상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일46014-3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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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49 (<time datetime="1994-11-04">1994.11.04</time> 회신), "개발사업지구 편입 토지는 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2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270)
- 원 제목
- 토지의 취득 후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