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혼인으로 2주택이면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주택이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이고 혼인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각각 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주택이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이고 혼인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1621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각각 소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각각 소유한 두 남여가 결혼함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결혼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그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46014-1621, 1993.06.08)내용과 유사하니 참조 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1621, 1993.06.08
정제 정리
질의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
회답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각각 소유한 두 남여가 결혼함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결혼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그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46014-1621, 1993.06.08)내용과 유사하니 참조 하시기 바람.
붙임: 재일46014-1621, 1993.06.0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621 1994년 개별공시지가는 언제부터 적용하나?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05 (<time datetime="1993-09-01">1993.09.01</time> 회신), "혼인으로 2주택이면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6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695)
- 원 제목
-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