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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개별공시지가는 언제부터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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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적용기준일은 1994.06.30이다.
1994.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적용기준일을 물었다. 그 적용기준일은 1994.06.30이다. 1994.01.04 양도한 토지에는 1993.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토지는 1994.01.04 양도했다.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1994.01.01을 기준으로 하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용기준일은 1994.06.30임
본문(원문)
1.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1994.01.01을 기준으로 하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용기준일은 1994.06.30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1994.01.04 양도한 당해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개정 되기 전의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3.01.01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1994.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적용기준일과 1994.01.04 양도분의 적용기준.
회답
1. 1994.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적용기준일은 1994.06.30이다.
2. 1994.01.04 양도한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및 제6항에 따라 1993.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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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21 (<time datetime="1995-06-29">1995.06.29</time> 회신), "1994년 개별공시지가는 언제부터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158)
- 원 제목
- 기준시가로 적용시 1994.01.01을 기준으로 하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용기준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