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94년 개별공시지가는 언제부터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2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4년 개별공시지가는 언제부터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적용기준일은 1994.06.30이다.

1994.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적용기준일을 물었다. 그 적용기준일은 1994.06.30이다. 1994.01.04 양도한 토지에는 1993.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토지는 1994.01.04 양도했다.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1994.01.01을 기준으로 하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용기준일은 1994.06.30임

본문(원문)

1.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1994.01.01을 기준으로 하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용기준일은 1994.06.30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1994.01.04 양도한 당해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개정 되기 전의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3.01.01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1994.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적용기준일과 1994.01.04 양도분의 적용기준.

회답

1. 1994.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적용기준일은 1994.06.30이다.

2. 1994.01.04 양도한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및 제6항에 따라 1993.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21 (<time datetime="1995-06-29">1995.06.29</time> 회신), "1994년 개별공시지가는 언제부터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158)
원 제목
기준시가로 적용시 1994.01.01을 기준으로 하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용기준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