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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를 지분대로 분할하면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유자 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공동 소유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분할하는 것이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소유자 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을 양도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 소유 토지를 소유자별 지분에 따라 분할하려는 경우이다. 분할 과정에서 공유지분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질의요지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6, 1991.01.0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46, 1991.01.08
정제 정리
질의
공동 소유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분할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6, 1991.01.08)을 참조합니다.
2.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을 양도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46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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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1 (<time datetime="1993-02-01">1993.02.01</time> 회신), "공유토지를 지분대로 분할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5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599)
- 원 제목
-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분할만 하는 경우에도 양도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