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유토지를 지분대로 분할하면 양도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공유토지를 지분대로 분할하면 양도인가?2. 최신 회답2008.09.30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09.30

지분대로 분할하면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면 과세될 수 있다.

공동소유 토지를 각자의 단독소유로 공유물 분할할 때 양도 또는 증여인지 물었다. 지분대로 분할하면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면 과세될 수 있다. 변경 부분이 유상이전이면 양도소득세, 무상이전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8.09.30 · 미확인 · 재산세과-3027

공동소유 토지를 각자의 단독소유로 공유물 분할할 때 양도 또는 증여인지 물었다. 지분대로 분할하면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면 과세될 수 있다. 변경 부분이 유상이전이면 양도소득세, 무상이전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7.03.10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43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지분대로 단순 분할하거나 지분 변경 없이 재분할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면 그 변경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3.02.01 · 미확인 · 재일46014-191

공동 소유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분할하는 것이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소유자 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을 양도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