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공유토지를 지분대로 분할하면 양도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공유토지를 지분대로 분할하면 양도인가?2. 최신 회답2008.09.30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09.30
지분대로 분할하면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면 과세될 수 있다.
공동소유 토지를 각자의 단독소유로 공유물 분할할 때 양도 또는 증여인지 물었다. 지분대로 분할하면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면 과세될 수 있다. 변경 부분이 유상이전이면 양도소득세, 무상이전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8.09.30 · 미확인 · 재산세과-3027
공동소유 토지를 각자의 단독소유로 공유물 분할할 때 양도 또는 증여인지 물었다. 지분대로 분할하면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면 과세될 수 있다. 변경 부분이 유상이전이면 양도소득세, 무상이전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7.03.10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43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지분대로 단순 분할하거나 지분 변경 없이 재분할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면 그 변경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3.02.01 · 미확인 · 재일46014-191
공동 소유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분할하는 것이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소유자 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을 양도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