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부수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1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 부수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주택 부수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 경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무부 재산 22601-1, 1992.01.0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재산 22601-1, 1992.01.06

정제 정리

질의

주택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여부.

회답

주택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기존 질의회신문(재무부 재산 22601-1, 1992.01.06)을 참조합니다.

※ 재재산 22601-1, 1992.01.0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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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17 (<time datetime="1993-06-18">1993.06.18</time> 회신), "주택 부수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5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575)
원 제목
주택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