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등기 착오를 정정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1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기 착오를 정정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08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기 착오의 정정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당초 등기의 착오를 정정하는 행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등기 착오의 정정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사안이 단순한 착오 정정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초등기 착오에 대한 정정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아니나 귀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당초등기 착오에 대한 정정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아니나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당초 등기의 착오를 정정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당초등기 착오에 대한 정정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아니나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전274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6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서223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6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16 (<time datetime="1993-06-08">1993.06.08</time> 회신), "등기 착오를 정정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5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556)
원 제목
당초등기 착오에 대한 정정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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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