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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때 특정지역아파트이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으로 한다.
취득 때와 달리 양도 때 특정지역아파트가 된 경우 기준시가상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으로 한다. 국세청장이 동별·아파트별 등급그룹별로 고시한 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아파트가 아니었으나 양도 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아파트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질의요지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아파트가 아니었으나 양도당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아파트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국세청장이 동별, 아파트별 등급그룹별로 고시한 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272, 1990.03.1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72, 1990.03.16
정제 정리
질의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아파트가 아니었으나 양도 당시 특정지역아파트에 해당하는 아파트의 기준시가상 양도가액.
회답
양도가액은 국세청장이 동별, 아파트별 등급그룹별로 고시한 가액으로 합니다.
※ 재일01254-272, 1990.03.16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72 양도 때 지정된 특정지역아파트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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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642 (<time datetime="1993-03-18">1993.03.18</time> 회신), "양도 때 특정지역아파트이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4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404)
- 원 제목
- 양도당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