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 때 특정지역아파트이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64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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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 때 특정지역아파트이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으로 한다.

취득 때와 달리 양도 때 특정지역아파트가 된 경우 기준시가상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으로 한다. 국세청장이 동별·아파트별 등급그룹별로 고시한 가액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아파트가 아니었으나 양도 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아파트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질의요지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아파트가 아니었으나 양도당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아파트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국세청장이 동별, 아파트별 등급그룹별로 고시한 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272, 1990.03.1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72, 1990.03.16

정제 정리

질의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아파트가 아니었으나 양도 당시 특정지역아파트에 해당하는 아파트의 기준시가상 양도가액.

회답

양도가액은 국세청장이 동별, 아파트별 등급그룹별로 고시한 가액으로 합니다.

※ 재일01254-272, 1990.03.16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72 양도 때 지정된 특정지역아파트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642 (<time datetime="1993-03-18">1993.03.18</time> 회신), "양도 때 특정지역아파트이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4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404)
원 제목
양도당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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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