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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받은 두 주택 중 하나를 팔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어느 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개발지구 토지소유자가 분양받은 두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어느 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두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불량주택재개발지구의 토지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주택 두 채를 분양받았다. 그중 한 주택을 양도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불량주택재개발지구내의 토지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2개의 주택을 분양받아 그중 어느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926, 1991.04.1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926, 1991.04.10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관리처분으로 두 주택을 분양받은 토지소유자가 그중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두 주택 중 어느 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926, 1991.04.10.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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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493 (<time datetime="1993-03-04">1993.03.04</time> 회신), "재개발로 받은 두 주택 중 하나를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3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385)
- 원 제목
- 불량주택재개발지구내의 토지소유자가 2개의 주택중 일부를 양도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