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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매립지 양도도 세액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접 매립한 자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매립지를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직접 매립한 자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원문 회답은 문장이 완결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공유수면 매립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 상속인이 그 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공유수면매립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할 경우에는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귀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공유수면 매립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할 경우에는
정제 정리
질의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와 그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매립지를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0호에 따라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2. 그러나 피상속인이 공유수면 매립으로 취득한 토지를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할 경우에는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0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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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926 (<time datetime="1990-05-24">1990.05.24</time> 회신), "상속받은 매립지 양도도 세액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4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495)
- 원 제목
-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에 감면되는 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