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30세 미만 미혼자는 별도 1세대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47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30세 미만 미혼자는 별도 1세대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30세 미만 미혼 거주자가 1세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ㆍ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을 말하므로 30세 미만의 거주자가 그의 가족과 함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687, 1992.07.0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687, 1992.07.06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30세 미만 미혼 거주자의 1세대 해당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687, 1992.07.06.)을 참조합니다.

붙임: 재일01254-1687, 1992.07.0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687 30세 미만 미혼자도 가족과 함께 1세대를 이루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472 (<time datetime="1993-03-02">1993.03.02</time> 회신), "30세 미만 미혼자는 별도 1세대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3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380)
원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30세미만의 미혼 거주자의 1세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