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30세 미만 미혼자도 가족과 함께 1세대를 이루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68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30세 미만 미혼자도 가족과 함께 1세대를 이루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족과 함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30세 미만 미혼 거주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1세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족과 함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배우자와 가족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30세 미만의 거주자가 가족과 함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뒤 그 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ㆍ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을 말하므로 30세 미만의 거주자가 그의 가족과 함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을 말하는 것이므로 30세 미만의 거주자가 그의 가족과 함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30세 미만 미혼 거주자가 가족과 함께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을 말하는 것이므로 30세 미만의 거주자가 그의 가족과 함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687 (<time datetime="1992-07-06">1992.07.06</time> 회신), "30세 미만 미혼자도 가족과 함께 1세대를 이루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9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999)
원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30세미만의 미혼 거주자의 1세대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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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