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전출입신고가 늦어도 3년 거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449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출입신고가 늦어도 3년 거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주민등록 전출입신고가 지연된 경우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1세대 1주택의 양도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98, 1990.07.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298, 1990.07.07

정제 정리

질의

주민등록상 전출입신고가 지연된 경우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당청의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98, 1990.07.07)을 참조함.

붙임: 재일01254-1298, 1990.07.0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4497 (<time datetime="1993-12-17">1993.12.17</time> 회신), "전출입신고가 늦어도 3년 거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3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376)
원 제목
주민등록상 전출입신고 지연시 3년 이상 거주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