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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훈령 제946호의 근거와 적용기간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조항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근거하며 1985.05.01부터 1987.02.15까지 적용된다.
국세청 훈령 제946호의 근거 규정과 적용기간을 물었다. 해당 조항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근거하며 1985.05.01부터 1987.02.15까지 적용된다. 국세청 훈령 제980호는 그 부칙에 따라 1987.02.16부터 시행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청 훈령 제946호는 1985.05.01부터 시행되었다. 국세청 훈령 제980호는 1987.02.16부터 시행되었다.
질의요지
국세청 훈령 제946호(1985.05.01) 규정중 제72조 제2항 제3호 규정 및 동 제3항 규정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1578호 1984.12.31)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근거한 규정인 것이고, 1985.05.01부터 시행하여 1987.02.15까지 적용되는 것
본문(원문)
1. 국세청 훈령 제946호(1985.05.01) 규정중 제72조 제2항 제3호 규정 및 동 제3항 규정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1578호 1984.12.31)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근거한 규정인 것임.
2. 또한 국세청 훈령 제946호 규정은 1985.05.01부터 시행하여 1987.02.15까지 적용되는 것이며 국세청 훈령 제980호(1987.01.26) 규정은 동 훈령 부칙 제1조 규정에 의하여 1987.02.16부터 시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세청 훈령 제946호의 근거 규정과 적용기간 및 국세청 훈령 제980호의 시행일.
회답
1. 국세청 훈령 제946호(1985.05.01) 규정중 제72조 제2항 제3호 규정 및 동 제3항 규정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1578호 1984.12.31)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근거한 규정인 것임.
2. 또한 국세청 훈령 제946호 규정은 1985.05.01부터 시행하여 1987.02.15까지 적용되는 것이며 국세청 훈령 제980호(1987.01.26) 규정은 동 훈령 부칙 제1조 규정에 의하여 1987.02.16부터 시행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청 훈령 제72조제2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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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298 (<time datetime="1991-05-15">1991.05.15</time> 회신), "국세청 훈령 제946호의 근거와 적용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7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737)
- 원 제목
- 국세청 훈령 제946호의 근거 규정 및 적용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