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부동산 양도에 여러 감면규정이 겹치면 어떻게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39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양도에 여러 감면규정이 겹치면 어떻게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세의무자가 선택해 신청한 감면대상 법률의 한 조항만 적용한다.

부동산 양도에 둘 이상의 감면요건이 적용될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납세의무자가 선택해 신청한 감면대상 법률의 한 조항만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 부동산의 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상 둘 이상의 감면요건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소유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둘 이상의 감면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의한 감면 신청하는 감면대상 법률 1개조항만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632, 1990.12.2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632, 1990.12.27

정제 정리

질의

소유 부동산 양도 시 조세감면규제법상 둘 이상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회답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의한 감면 신청하는 감면대상 법률 1개조항만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632, 1990.12.27) 내용을 참조.

붙임:

※ 재일01254-2632, 1990.12.2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632 미등기 건축물의 부수토지도 장기보유 공제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393 (<time datetime="1993-10-06">1993.10.06</time> 회신), "부동산 양도에 여러 감면규정이 겹치면 어떻게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3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319)
원 제목
부동의 양도로 감면규정이 둘 이상 적용될 경우 적용 방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