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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등기 지연에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상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뒤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주택 양도 후 매수인의 취득등기 지연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물었다. 사실상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뒤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1690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했으나 매수인의 취득등기가 지연되었다. 그 결과 공부상 1세대 2주택이 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매수자의 취득 등기가 지연되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당해주택에서 사실상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 01254-1690, 1992.07.0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690, 1992.07.06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했으나 매수인의 취득등기 지연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해당 주택에서 사실상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종전 질의회신문(재일01254-1690, 1992.07.06)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690 매수인 등기 지연 시 1주택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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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286 (<time datetime="1993-10-04">1993.10.04</time> 회신), "매수인의 등기 지연에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3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314)
- 원 제목
- 1세대 1주택 양도했으나 매수자의 취득등기 지연으로 1세대2주택시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