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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근무로 1세대2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해외 근무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결론이나 적용 요건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2주택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해외 근무로 인한 주택양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70-425, 1993.02.23)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70-425, 1993.02.23
정제 정리
질의
해외 근무로 1세대2주택자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해외 근무로 인한 주택양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70-425, 1993.02.23)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70-425, 1993.02.2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70-425 해외근무 중 2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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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009 (<time datetime="1993-07-15">1993.07.15</time> 회신), "해외 근무로 1세대2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2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242)
- 원 제목
-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1세대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