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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준공 후 납부한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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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부터 3년 이내 준공하고 준공일부터 3월 이내 양도자가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건설용토지 양도 후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준공하고 준공일부터 3월 이내 양도자가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특정 공사나 주택건설등록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확정신고기간 내 매수자의 감면신청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건설용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이미 납부한 사안이다. 토지취득자의 국민주택 준공 시기와 양도자 또는 매수자의 신청 시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 건설용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일로부터 3년내 국민주택을 준공하고 준공일로부터 3개월내 양도자가 환급신청하면 기납부 양도세 환급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021호) 제62조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취득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준공하고 그 준공일로부터 3월 이내에 양도자가 환급신청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당해 토지를 ○○공사, ○○공사 또는 주택건설등록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내에 당해 토지를 매수한 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 됨.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토지의 양도자가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토지취득자가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준공하고 준공일부터 3월 이내에 양도자가 환급신청하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2. 당해 토지를 ○○공사, ○○공사 또는 주택건설등록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내에 매수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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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04 (<time datetime="1993-06-07">1993.06.07</time> 회신), "국민주택 준공 후 납부한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5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550)
- 원 제목
- 국민주택건설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